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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ILO 노령,장애,유족연금에관한조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ILO, 제102호)

내용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구상을 추진시켜 1944년에는〈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선언〉(Philadelphia doctrine),〈소득보장권고〉(권고 67호)와〈의료보호권고〉(권고 69호)를 함께 채택하였지만 종전 후인 1952년에 와서「사회보장에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102조약)에 의하여 이를 구체화시켰다. 이 조약은 의료, 질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 가족, 출산, 장애, 유족 등 9개 부문에 있어서 적용될 사고의 종류와 피보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하였다.


1952년의 ILO 102호 조약은, 각국이 서로 다른 기준을 일원화함과 함께 미발달한 제도의 기준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을 설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의료·질병급여·실업급여·노령급여·고용상해급여·가족급여·모성(출산)급여·폐질급여·유족급여 등의 각 부문에 대해 적용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각 사회보장 영역에서 각국이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정한「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은 ILO의 사회보장관련 조약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보장사에 있어서도 기념비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이 조약은 그 당시 사회보장이 어느 정도 발달한 나라에게는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할 기준으로서, 사회보장이 매우 미흡한 나라들에게는 도달해야 할 목표로서 작용함으로써 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참고자료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6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