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부)

배경

1961년 제정된「생활보호법」은 빈곤의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있다고 여겨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 그 결과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충분성, 대상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1997년 말에 닥쳐온 경제위기는 대량실업과 빈곤인구를 양산하였고, 이는 이혼, 아동·노인의 유기, 가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빈곤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국민을 포괄하지 못하는「생활보호법」의 한계에 따라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과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법률제정을 청원하게 되었고, 이에 여당과 야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1999.9.7)하게 되었다. 이후 각계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2000.10.1) 하게 되었다.

내용

1.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준다.



2. 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2002년 12월까지는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 대신 소득평가액기준과 재산기준을 이원적으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수급자 선정에서의 형평성을 높이고 급여산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통합한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여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부터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2개 기준으로 통합되었다.


3.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이루어져 있다. 


생계급여는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되는데,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 거주자,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가 일반생계급여의 대상이 된다. 긴급생계급여는 급여실시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주거급여는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을 지원하며, 중·고생 자녀의 학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해주는 교육급여, 출산과 사망시 지급되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지급한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을 제시하고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4. 「생활보호법」과의 차이점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용어부터 바꾸었다. 법의 명칭에서 비롯하여 법적용대상자(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의무자(보장기관), 보장의 내용(급여) 등도 바꾸었다. 


법 적용대상자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하였다.「생활보호법」에서는 18세미만과 65세 이상의 근로무능력자로 근로능력과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근로능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를 수급권자 기준으로 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주거급여와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하는 긴급급여를 신설하였다.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2005
남일재 외《현대사회복지법제론》나눔의 집, 2004
성무원《복지국가의 공공부조》한솜미디어, 2003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