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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최저임금보장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제도이다.

배경

임금은 원래 노사 사이에서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 맡겨 놓을 때에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대체로 소규모사업체 또는 하도급사업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액이 매우 낮은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 사이의 실질적인 교섭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내용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한국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또한 한국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첫 해인 1988년의 적용대상은 10인 이상 제조업에 한정되었다. 그 이후 적용대상 사업체규모 및 산업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2000년 11월 24일 이후에는 1∼4인 사업체까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각 9인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또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전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형배《노동법》박영사, 2006, p. 338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8. 0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