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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란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대한민국의 연수업체에서 일정기간 연수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완화하고 연수생에게는 기술 기회를 습득하여 국가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연수생이 일정 기간 연수 후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쳐 취업자격을 득하면 정식근로자로 취업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는 「출입국관리법령」에 있었던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산업기술연수 자격은 “해외 현지법인이 있는 사업체”가 국내 사업체로 기술연수를 보내기 위해 마련한 별도의 체류자격이었다. 연수기간은 6개월 이내였다.


이러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는 1991년 10월에 제정된 법무부의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지침” 및 그 시행세칙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 1991년 11월부터 실시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는 해외투자 기업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당시 극심한 생산직 인력난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인용하기는 어려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92년 2월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연수기간의 연장과 연수대상업체의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1992년 하반기부터 3D업종으로서 국내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도 연수생을 들여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3년에 들어서 국내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기하강에 따른 고용사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1993년에 일시적으로 산업연수생의 도입을 중단하였다. 하지만 1993년 11월 24일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조정협의회를 열고 산업연수생 도입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1993년 12월 28일에 “외국인산업기술연수 사증발급에 관한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종전의 연수업체 대상에 더하여 “주무부처의 장이 지정하는 산업체 유관 공공단체 장이 추천하는 사업체”를 추가함으로써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에 의해서도 연수생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제도에 의거하여 1994년 5월말부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10개국으로부터 연수생의 입국이 시작되었다.

배경

한국은 과거 노동력 수출국가 중 하나였으나 1980년대 말 이후 소득수준의 향상,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에 따라 노동력 수입국으로 전환되었다. 88올림픽으로 인해 사증 면제협정체결, 무사증 입국의 허용, 입국심사의 간편화 등으로 인해 주변 개도국으로부터의 불법 근로자 유입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1990년대 초 주택 200만호 건설 등의 이유로 단순노동자들의 인력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등 이런 3D업종의 인력난은 외국인력 수입에 대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한 계기가 되었다. 노동력 부족이 심한 부문의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입을 허용하라고 요구하였고, 노동조합은 임금과 고용의 유지를 위하여 반대입장에 섰다. 정부 역시 부처별로 의견이 엇갈려, 상공부·건설부 등 기업 및 산업체의 활동과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수입허용을 지지하였고, 노동부·법무부·경제기획원·보건사회부 등 노동 및 출입국관리를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수입반대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논쟁의 와중에 정부가 현실적 요구에 응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를 피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이다.

내용

1993년 11월에 산업연수생을 20,000명 도입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94년 5월 제1차 연수생으로 21개 제조업에 20,000명이 입국하기 시작한 이래, 2001년 말에는 83,800명이 되었으며, 2002년에는 85,500명으로 되었다가, 2002년 6월말에는 126,750명으로. 2002년 11월부터는 145,500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면서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등인권유린문제가사회문제로 야기되었다. 또한인력수급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비리도 발생하였다. 


노동부는 1995년 2월 14일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1995년 3월 1일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의 적용과 근로기준법상의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금품청산, 근로시간 준수 등 일부 규정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1995년 7월 1일부터 국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한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후 이탈한 사람을 포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199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54,583명에 그쳤으나, 1995년 12월 말에는 8만명이 넘었으며, 1995년 5월에는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2003년 8월 16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은 2003년 8월에 85%에서 2003년 12월 38%로 대폭 감소하였다. 2007년에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전면적으로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최홍엽《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