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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사협의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사협의제는 일반적으로 “단체교섭과는 별도의 노·사간 의사소통 방식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에서 사용자가 종업원대표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노사협의제도는 전시(戰時)나 이에 준하는 시기에 생산력 증강 등의 국가적 요청에 따라 단체교섭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노사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등장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산업별 노조 및 산업별 통일 교섭으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업장 차원의 근로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제도가 되었다. 


유럽의 경우 노사협의제도는 기업의 경영 참가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바,자유로운 기업경영을 제약하는 측면이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차원의 노사협력을 증진하여 산업 차원의 쟁의행위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도가지고있다. 이에 한국 역시 노사협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고 있다.

배경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라는 분배적인 측면이 중시되지만, 노사협의제도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로자의 복지증진 이라는 측면이 중시된다.


따라서 단체교섭은 대립적인 관계인 반면, 노사협의는 당사자 간 협조의 측면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결과 노사협의제도의 본래 기능은 사용자의 경영방침·근로조건 기타 기업 경영상의 문제들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참가와 발언권을 행사함으로서 산업민주주의를 달성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사협의제도는 수출주도형 경제 발전을 위해 노·사 협조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발전하여 왔다. 노사협의 제도를 쟁의행위 내지 분쟁발생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내용

한국의 경우, 노사협의제도는 1963년에 개정 된 「노동조합법」에서부터 도입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노사협의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기반도 불충분하고 강제조항도 없어서 사실상 명목적인 제도로서만 존재하고 있었다. 그 후 1973년과 1974년 두 차례의 「노동조합법」 개정 과정을 통해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구분 원칙이 확인 되는 등 노사협의제도의 점진적인 확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산업평화 및 노사분규예방기능에 중점을 둔 정부주도적인 확대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노사협의제도가 독자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게 된 것은 1980년에 노사협의회법이 독립된 법률로 제정된 데에서 비롯된다. 이후 1987년 노사협의회에 대한 행정관청의 개입완화,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금지, 근로자위원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 보고·설명사항 등이 추가되었다. 이로서 경영 참가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1996년 12월 31일 개정 및 1997년 3월 13일 개정에서는 법률의 명칭을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것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때로 한정하고,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확대하면서, 의결사항·임의중재 및 보고사항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전국차원의 노사협의제도로서 기존의 중앙노사협의회를 폐지하고 중앙노사정협의회를 신설하였다. 이로서 경영 참가적 요소를 더욱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고자료

김유성《노동법 Ⅱ》법문사, 1998, p. 419
이병태《최신 노동법》(주) 중앙경제, 2006, p. 517
임종률《노동법》박영사, 2006, pp.7∼ 593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