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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헌법」은 제32조 제3항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이나 근로시간 외에도 작업환경·안전·보건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사안을 감안할 때, 사업주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주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미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일 것이다. 다만, 특수한 질병에 관해서는 따로 제정법을 마련하여산업재해로 인한 직업병을 미리 예방하고, 동시에 만약 이미 특정 직업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 보호책을 정한 법률이 있다. 진폐증을 직업병의 일종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며, 이 법은 진폐증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특별법의 지위를 지니며, 동시에 진폐증에 걸린 환자에 대한 보호책을 정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다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

배경

금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불량한 작업환경으로 근로자들이 다량의 분진에 폭로되어 치명적인 진폐증으로 진행하는 것이 흔하였다. 특히 광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에게서 석탄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작업환경에 대한 관리와 보호구의 사용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진폐증은 많이 감소하였으며, 요즘은 15~30년에 걸친 만성폭로로 인해 천천히 진행하는 진폐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리규석분진에 의한 규폐증이나 석면분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석면폐증이다. 진폐증은 고농도의 분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질병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므로그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구미의 경우, 1920년대부터 진폐증에 대한 보상을 개별법을 통해 실시하였고, 일본은 1955년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상하였으며, 한국에서는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이를 해결하여 오다가, 1984년에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1971년부터 2004년까지 34년 동안 광업에 종사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총 207.019명 이고, 그 중 진폐로 사망 또는 요양을 받은 자는 약 41.000명 이었다.

내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노동부장관에게 진폐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지우고, 채용·이직·정기·임시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며,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진폐환자는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진폐환자판정을 노동부가 직접 수행함으로서 많은 소요시간이 걸리어, 가족과 환자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소관 사무를 의료기관에게 이관하여 진폐판정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였다. 진폐예방을 위하여 굴진, 채탄, 운반, 선반작업등에 대한 정밀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갱내 작업환경 개선방법, 보호구 지급, 필터의 적정 교체시기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였다. 더 나아가 사업주로부터 재원을 조성받아 진폐기금을 설치하여, 진폐 위로금을 근로자 및 그 유가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대상을 진폐증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자와 진폐증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로 한정하였던 것을 더 넓히어 진폐증으로 확인된 자의 자녀와 진폐증으로 요양중인 자의 자녀까지로 확대하였다.

참고자료

김수복《업무상 재해의 이론과 실제》중앙경제사, 199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