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노동

노동조합·단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성 및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를 법률로 구체화 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다. 동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헌법」제33조 제2항이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 한 것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다. 나아가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적인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단체에 가입할 권리도 가진다.

배경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비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교섭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될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등한 사용자와 지위에서 교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는 노사협의회도 있지만, 노사협의회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과 구별되어 진다.

내용

한국의 노동조합의 역사는 1906년의 조선노동조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른바 근대적 산업 노동자층에 의한 노동조합의 결성은 정부가 〈경제 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고도의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이룩한 1960년대 이후부터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주로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입법정책의 영향 때문이다.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으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있다. 한국노총은 1946년 3월 10일에 결성된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이 1960년 11월 25일에 전국노협과 통합하여 탄생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1987년에 노동자대투쟁으로 분출한 노동자들의 새로운 노동운동에 대한 염원의 결실이다.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11일에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1998년 11월 23일에 합법화 되었다. 이로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양대 노총 시대가 시작되었다. 한편 교원의 노동조합결성 노력은 1982년 1월에 한국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민주화에 기여하는 교육 및 교육자상을 모색하던 교사들의 모임이 85년 '민중교육지 사건' 등으로 교사들이 구속되는 탄압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었다. 그 첫 결실이 1987년 9월 27일에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이하 전교협)의 결성이었다. 1989년에 들어서면서 전교협은 상반기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전교조준비위는 5월 28일에 전교조결성대회를 강행하였다. 7월말에 교육당국의 교사징계가 강행되고 전교조 탈퇴압박이 강화되면서 방학을 맞아 600여명이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명동성당에서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문교부는 8월 7일에 전교조와 관련하여 파면143명, 해임 320명, 직권면직 112명, 미탈퇴자 1938명 중 995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98년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합법화 되었다. 2006년에 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이 자유화 되었다.

참고자료

김윤환·김낙중,《한국농운동사》일조각, 199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