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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재예방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 1문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며, 「헌법」 제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이나 근로시간 외에도, 안전·보건·작업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사항임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할 것을 국가는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헌법의 명령을 구체화 한 것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 바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이다.

배경

국제적으로도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서구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다수 근로자가 공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작업장의 열악한 작업조건에 희생되는 근로자가 늘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태동되었다. 따라서 서구의 경우,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50여년에 불과한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분야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생활수준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대한 시기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크다.

내용

1950년대 들어「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장의 기계·기구·설비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준수를 강제하게 하였다. 당시에는 산업기반이 대부분 미비하였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 역시 미비하여,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1963년에서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면서 근로자 보상체제를 구축하게 되었고, 1970년대 들어와서 산업재해가 대형화하고 빈번해 지자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보건 안전관리 규칙」이 있었으나, 사실상 사업장에서 큰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산업재해의 예방책으로서의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커지면서, 국립노동과학연구소가 설립되었다.


1980년대는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큰 변화를 맞이한 시대이다. 제도적으로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고, 1987년에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계기는 1987년에 발생한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중독증 사건과 1988년에 수은 중독으로 당시 15세 소년이었던 문송면 군이 사망한 사건이 가져온 대중의 관심이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산업재해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산업재해가 근로자의 우연적인 실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의 구조적인 원인에서 발생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직업병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문제의식의 방향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과 그 액수 보다는, 어떻게 하면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산업재해 예방 내지 산업 안전으로 옮겨졌다.


특히, 근로자의 “알 권리”를 인정하여 물건안전 보건자료를 사업장에 비치함으로서 위험물질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게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은 매우 큰 성과였다. 1980년대의 각종 산업재해 사건으로 인해, 산업안전에 관련된 법과 제도가 보완되면서, 1990년대 후반에는 1990년대 전반에 비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높아졌다. 제도적으로 〈산업재해예방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었고, 이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시설완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 당시는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산업안전보건은 상품 수출입에서 제품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및 시장개방에 대비한 안전보건 관련 규정으로 그 제도적 보완이 확대되는 기회를 맞이했다. 특히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법이 위험하다고 정한 사항에 대해서, ‘안전상의 조치’ 내지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나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켜야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지우고 있다.

참고자료

이원덕〈한국의 노동〉《한국노동연구원》, p.51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