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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국립 3·15 민주묘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배경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와 장기집권 야욕의 수단으로 자행된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분연히 일어나 항쟁한 민주운동으로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국립3·15민주묘지는 이처럼 3·15의거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안장봉안하고 그 위훈과 3·15의거정신을 추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최초의 묘역은 1968년에 마산시 구암동 야산의 1,200평에 조성되어, 이듬해 1월에 산재 3·15희생자 묘 13기를 이장했다. 1993년 10월에는 3·15의거기념사업회 창립총회가 있었으며, 1994년 5월에 3·15의거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1월에 3·15 성역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1998년 3월 총부지면적 43,390평 규모의 3·15성역공원 조성공사에 착공하여 2003년 3월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사이 2002년 7월 22일에는 3·15성역공원은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마산시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되었다. 같은 해 8월 1일에는 국립3·15묘지로 승격(대통령령 제17668호)되어 9월 11에 국립3·15묘지관리소가 설치(대통령령 제17730호)되었다. 2003년 3월 15일에는 국립3·15묘지 준공식이 있었다. 2006년 1월 30일에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649호)의 시행과 함께 국립4.19묘지에서 국립3·15민주묘지로 개칭되었고, 같은 해 7월 27일에는「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대통령령」개정(제19625호)에 따라 국립3·15묘지관리소가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로 개칭되었다.

내용

□ 묘역현황


가. 묘역규모
토지 13필지(128,005㎡, 38,721평)에 잔디공간, 녹지, 건물부지, 주차공간, 다목적 광장, 도로 등으로구성되어 있다.


나. 묘역시설물
묘역에는다음과 같은 시설물이 구비되어 있다.
1) 건축물 4동 1,910㎡(578평): 3·15기념관, 유영봉안소, 상징문, 휴게소
2) 상징조형물 6종: 기념관, 조각군상, 부조벽, 참배단, 시비, 보조부조 등
3) 조경: 수목 31종, 26,102본, 잔디면적 15501㎡(4,689평)
4) 편의시설 5종(95개소): 공중화장실, 파고라, 야외용 벤치, 음수대, 안내판


다. 안장현황
안장능력과 안장기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1묘역

2묘역

3묘역

4묘역

안장능력

80

20

20

20

20

20안장기수

26

20

6

0

0

안장대상은 3·15의거 당시 사망자, 3·15의거 당시 부상자로서 사망한자, 3·15의거 유공건국포장 수상자로서 사망한 자 등이다.

참고자료

국립3·15민주묘지 홈페이지(http://315mpva.go.kr)

집필자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