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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독립기념관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독립기념관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게 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독립기념관법」은 법률 제3820호로 1998년 2월 28일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2005년 5월 31일에 법률 제7495호로 개정되었다. 개정 이유는 독립기념관 업무를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기 위해서였다. 독립기념관은 다른 문화시설과는 그 의미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 문화시설과 동일하게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내용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 법인격, 설립, 사무소, 기념관 정관, 업무, 임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직무, 임원의 결격사유, 이사회, 사무처, 보조금 및 출연,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등, 관람료 및 이용료, 회계연도, 차입금,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자료제공의 요청, 지도·감독, 주변경관의 보존, 민법의 준용 등을 차례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독립기념관 홈페이지(http://www.i815.or.kr)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독립기념관법」(법률 제3820호, 1998. 2. 28)
「독립기념관법」(개정법률 제9343호, 2009. 1. 17)

집필자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