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게 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립기념관법」은 법률 제3820호로 1998년 2월 28일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2005년 5월 31일에 법률 제7495호로 개정되었다. 개정 이유는 독립기념관 업무를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하기 위해서였다. 독립기념관은 다른 문화시설과는 그 의미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반 문화시설과 동일하게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 법인격, 설립, 사무소, 기념관 정관, 업무, 임원, 임원의 임기, 임원의 직무, 임원의 결격사유, 이사회, 사무처, 보조금 및 출연,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등, 관람료 및 이용료, 회계연도, 차입금,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자료제공의 요청, 지도·감독, 주변경관의 보존, 민법의 준용 등을 차례로 규정하고 있다.
독립기념관 홈페이지(http://www.i815.or.kr)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독립기념관법」(법률 제3820호, 1998. 2. 28)
「독립기념관법」(개정법률 제9343호, 2009.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