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및 독립운동사료 발굴체계 강화를 통해 숨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포상대상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 또는 그 항거로 순국한 분으로 요건을 갖춘 분이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에 해당된다. 적극적인 독립운동 공적으로는 독립운동을 최소 6개월 이상 하였거나 3개월 이상 옥고를 치르신 분이 해당된다. 원전자료에 의한 공적 확인은 독립운동단체의 명부나 기관지, 판결문, 행형자료, 신문보도기사, 정보기관의 보고서, 사진, 수기 등 활동 당시의 자료를 원칙으로 한다.한편,독립운동 이후의 행적으로 일제식민통치기구 참여, 친일행적이 있는 자, 광복 후 상훈법에서 정한 범죄로 3년 이상 형을 받은 경우 등 공적에 흠결이 있는 자 등은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에서 제외 또는 보류된다.
2. 포상심사 기준
독립운동은 수십 년간 여러 방법으로 전개되어 획일적인 방법이나 산술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기는 곤란하여 독립운동의 참여정도, 당시의 지위,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수형과 활동 기간에 따른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건 국 훈 장 |
건국포장 |
대통령표창 | ||
독립장이상 |
애국장 |
애족장 | |||
수형기간 |
8년 이상 |
4년 이상 |
1년 이상 |
10월 이상 |
3월 이상 |
활동기간 |
8년 이상 |
5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6월 이상 |
4. 포상절차
포상절차는독립운동 활동자 또는 유족 포상자료 제출(관할 지방보훈관서 또는 처본부) 또는 정부주도 발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행정안전부에 서훈 추천(국가보훈처장) →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 →포상확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국가보훈처,《2006년도 국가보훈실무》, 2006
국가보훈처,《2006년도 주요업무지침》,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