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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고령보훈대상자 의료복지시설 확충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배경

국가유공자 평균연령 65세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장기요양보호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은 보훈원 1개소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 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2%가 노인요양 시설보호 대상자로 추정된 바 있는데, 이 기준에 적용할 경우 국가유공자는 5,671명이 노인요양시설 보호대상에 해당한다. 2005년 2월에 실시한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수요조사에 따르면 42%가 노인요양시설 이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고령보훈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장기요양보호, 단기요양보호와 지역사회의 노인종합복지관 기능을 갖춘 시설로 건립방안을 검토하는 등 고령보훈대상자 의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노인수발보장법 시행에 대비하여 국가유공자에 맞는 노인요양시설을 마련하고자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기능을 겸비한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에 맞는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국가보훈처는 부산, 광주, 수원의 경우 2006년 5월에 설계용역을 계약하기도 했다.

내용

고령보훈대상자 의료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요양시설 건립 등 보훈전문요양서비스 제공, 공공·민간시설 이용(주간보호, 단기보호, 장기보호), 보훈복지타운(고령자 주거시설) 및 보훈원(양로시설) 운영의 내실화, 보훈병원과 민간의료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이 있다.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대상자 선정과 평가관리는 보훈관서가 맡으며, 시설이용은 대상자와 의료복지시설 간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이용료는 보훈관서에서 해당시설과 정산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고령보훈대상자별로주간보호(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중 노인복지관 등에 낮 동안만 보호, 공공·민간시설 이용, 한도액 월 22만원),단기보호(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보호가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시설에 3개월 이내 입소 보호, 공공·민간시설 이용, 한도액은 월 44만원),장기보호(치매·중풍 등 만성질환자를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 보호, 공공·민간시설 이용, 한도액 월 70만원) 단계로 구분하여 의료복지시설 보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고령 보훈대상자 노후복지정책》, 2006
국가보훈처,《2006년도 주요업무지침》, 2006

집필자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