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나 일반 질병, 노쇠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보훈가족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을 보훈도우미로 활용,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목적도 있다. 사업 추진 및 감독은 국가보훈처가 담당하되 사업시행기관은 보훈병원이 된다. 보훈관서는 대상자 선정과 평가관리를, 보훈복지사는 케어플랜을, 보훈도우미는 서비스를 각각 맡고 있다.
고령무의탁 보훈가족을 위한 재가복지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2005년 7월∼12월에 걸쳐 보훈복지사 5명, 보훈도우미 100명을 투입하여 재가복지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06년 4월부터는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노후복지종합계획에 따라 가사, 간병, 상담 서비스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1. 보훈도우미를 활용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참전대상자는 차순위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2005년도 시범사업 서비스 대상자로서 계속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자,보훈병원 가정간호 대상자 및 3개월 이상 장기입원 후 퇴원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65세 이상 거동불편 독거노인으로 재가복지가 긴요한 자, 기타 노인성질환이나 질병·노쇠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한 자 등이다.
재가복지사업 주요 서비스 내용은식사, 목욕, 화장실 이용 등 신체적 수발,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외출 동행, 병원 동행, 잔심부름 등 개인 활동 지원, 노화, 질병은 물론 간병, 체위변경 등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안내, 생활상담 및 기타 서비스 등이다.
국가보훈처,《고령 보훈대상자 노후복지정책》, 2006
국가보훈처,《2006년도 주요업무지침》,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