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민주혁명회 정관」에 따르면 4·19혁명의 이념과 정신 선양을 위한 사업,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회원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4·19민주혁명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 4·19혁명정신 계승·선양
건국 이후 현재까지 만연하고 있는 망국적인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의 부정부패와 불의를 발본색원하고 도덕성회복과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4·19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학술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4·19혁명의 이념과 정신에 바탕을 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4·19혁명기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2000년 8월 29일에 개관된 4·19혁명기념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현대식 전자도서관이다. 한국 근현대사 및 민주화운동에 관한 정보의 특성화를 기하는 전문도서관으로서 세계역사 속의 각 혁명자료를 수집·소장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3. 4·19독립법 제정
우리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된 4·19혁명의 정신과 이념계승 부분을 구체화하고자 4·19혁명의 위상을 높이고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4·19혁명 관련 입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4. 4·19혁명 부상자의 명예회복 및 건국포장 미수여자 포장 수여 추진
아직까지 4·19혁명 유공자로 명예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1,827명의 명예를 회복하고, 73명에 이르는 건국포장 미수여자들의 포장 상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