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가보훈

4·19민주혁명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19민주혁명회 정관」

배경

1. 설립목적
4·19혁명의 이념과 정신을 영구히 계승, 선양하여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하며, 조국통일 성업달성에 이바지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하여 회원들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연혁
1960년 6월에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서울에서는 4월혁명부상동지회, 4월혁명동지회, 4월혁명의혈동지회, 4월혁명상이학생동지회, 4월혁명불구학생동지회, 부산에서는 4·19동지회, 광주에서는 4월혁명전남동지회 등 모두 7개의 관련 단체들이 제각기 출범하였다. 이처럼 4·19혁명 관련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자 같은 해 9월에 통합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정대근과 송호를 중심으로 4·19혁명단체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이듬해 1961년 3월 5일 7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4월혁명단체통합결성대회를 개최, 정대근을 대표최고위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4월혁명단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같은 해 5월의 5·16 군사정변으로 그 활동이 중지되고 말았다. 그러다 1963년 정치활동 재개 허용으로 1963년 3월에 다시금 정대근을 대표최고위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4월혁명단을 재발기함과 동시에 4·19혁명단체 통합을 위한 교도자문위원 15명을 위촉하였다. 7월 5일에는 4·19단체설립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단체통합 노력을 기울인 끝에 9월 29일 마침내 4·19동지회가 창립되기에 이른다. 이후 1973년 3월 3일에는 4·19의거상이자회로, 1993년 5월 22일에는 4월혁명동지회로, 1995년 1월 1일에는 4·19부상자회로 각각 개칭된 바 있으며, 2005년 3월 31일에 오늘의 4·19민주혁명회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내용

「4·19민주혁명회 정관」에 따르면 4·19혁명의 이념과 정신 선양을 위한 사업,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위한 사업, 회원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4·19민주혁명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 4·19혁명정신 계승·선양
건국 이후 현재까지 만연하고 있는 망국적인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의 부정부패와 불의를 발본색원하고 도덕성회복과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4·19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학술세미나 또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4·19혁명의 이념과 정신에 바탕을 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4·19혁명기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2000년 8월 29일에 개관된 4·19혁명기념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현대식 전자도서관이다. 한국 근현대사 및 민주화운동에 관한 정보의 특성화를 기하는 전문도서관으로서 세계역사 속의 각 혁명자료를 수집·소장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3. 4·19독립법 제정
우리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된 4·19혁명의 정신과 이념계승 부분을 구체화하고자 4·19혁명의 위상을 높이고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4·19혁명 관련 입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4. 4·19혁명 부상자의 명예회복 및 건국포장 미수여자 포장 수여 추진
아직까지 4·19혁명 유공자로 명예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1,827명의 명예를 회복하고, 73명에 이르는 건국포장 미수여자들의 포장 상신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4.19민주혁명회 홈페이지

집필자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