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설립목적
광복회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이 구성원이 되어 순국선열을 비롯한 독립유공자의 유지를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가발전과 민족통일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여 상부상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광복회의 주요사업으로는회원친목단결을 위한 경조사 지원,민족정기 선양사업,회원복지사업이 있다. 민족정기 선양사업으로는정부행사(3·1절 행사,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 광복절 경축식, 순국선열의 날 기념행사)와기념식 및 기타행사(대한독립선언 선포 기념식 및 학술회의, 2·8독립선언 기념식, 3·1운동기념(친일반민족행위자명단 발표 및 학술회의), 3·1운동 희생선열 추념식, 효창원7위선열 추모제전, 광복군창군 기념식, 광복군선열 추모제, 한국독립군 주요대첩 기념행사, 순국선열 애국지사 추모제전, 대일선전포고 기념식 및 강연회) 등의 참여,학술회의 및 홍보사업(독립운동사연구, 학술회의 개최 및 선양사업),독립운동 사적지순례(항일운동 사적지순례:국내항일운동 사적지순례,국외항일독립운동 사적지순례 및 사적지 표시설치 및 성역화 사업), 기타 선양사업(유해봉환 및 안장사업: 국외선열유해봉환,국내선열합동안장식,만주무명용사 위령탑 건립) 등이 있고,회원복지사업으로는장학금 지원사업: 증손자녀 학자보조금 지원사업,회원 위문행사: 회원위로사업 등이 있다.
광복회 홈페이지(http://www.kla815.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