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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경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국무총리소속하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었다.

내용

1. 위원회 구성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1·3·4항 및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0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법무부·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서 당해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나.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심사 분과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심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 보상금등 산정(장애등급심사) 분과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산정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현재 조사처, 보상처, 민원·전산실, 관리실 등 2처 2실로 구성돼 있으며,조사처에는 기획총괄팀, 자료확인팀, 조사팀이, 보상처에는 총괄팀, 보상팀, 행정팀이,민원·전산실에는 민원팀과 전산팀이, 관리실에는 관리팀, 검진팀, 송무팀 등이 각각 배치돼 있다. 이들 행정조직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실무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필자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