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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참전유공자 등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배경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한국전쟁 및월남전 참전자들에 대한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하여 1993년 12월 27일에 제정된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4658호)을 개정한 것이다. 입법취지는 부상을 입지 않은 경우에도 참전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하자는 데 있었다.

내용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모두 17조로서목적,정의(한국전쟁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적용대상,국가 등의 책무(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한국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등록 및 결정,신상변동의 신고 등,참전명예수당,의료지원,양로보호,묘지에의 안장,고둥 등의 이용지원,권리의 발생시기,사업의 재원,보조금,권한의 위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