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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배경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으로서, 1979년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후 불법적으로 집권을 도모하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대항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난 시민봉기다. 당시 초기 대응에서 계엄군이 학생 시위대에 발포함으로써 분노한 시민들은 무기고를 탈취하여 자체 무장하였고, 이들 시민군과 계엄군의 교전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정부 공식집계는 사망자 191명, 부상자 852명으로 밝히고 있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1988년 6공화국 출범 이후 여소야대라는 정국 속에서 국회 광주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청문회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불순분자와 폭도들에 의한 난동’으로 왜곡되고 은폐되었던 ‘5·18광주사건’의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서 정부는 이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였다. 이후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결국 1990년 8월 6일에 법률 제4266호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명칭을 얻게 되었으며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률은 2006년 3월 24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911호)로 개칭되었다.

내용

1. 보상대상자
보상대상자로는희생자 본인과유족이 있다.유족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유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급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2.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이 위원회를 둔다.
가.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15명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이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관련자 및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지원,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지원을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정대책의 강구,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기타 관련자 및 그 유족의 지원 등이 있다.


3.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실심사 기타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가. 위원회 구성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심사와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나.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결정,관련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보상지원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기타 관련자와 그 유족의 지원 등이 있다.


4. 보상 내용
보상 내용으로는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등이 있다.

참고자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