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중항쟁으로서, 1979년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후 불법적으로 집권을 도모하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대항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난 시민봉기다. 당시 초기 대응에서 계엄군이 학생 시위대에 발포함으로써 분노한 시민들은 무기고를 탈취하여 자체 무장하였고, 이들 시민군과 계엄군의 교전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정부 공식집계는 사망자 191명, 부상자 852명으로 밝히고 있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1988년 6공화국 출범 이후 여소야대라는 정국 속에서 국회 광주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청문회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 동안 ‘불순분자와 폭도들에 의한 난동’으로 왜곡되고 은폐되었던 ‘5·18광주사건’의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서 정부는 이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였다. 이후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결국 1990년 8월 6일에 법률 제4266호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명칭을 얻게 되었으며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률은 2006년 3월 24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911호)로 개칭되었다.
1. 보상대상자
보상대상자로는희생자 본인과유족이 있다.유족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유족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급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