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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들을 5·18민주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보상금의 지급을 배제하는 것 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동일하다. 이 법은 총 8장으로 72조로 구성되어 있다.


1. 제1장 총칙
제1장은 총칙으로서 목적, 예우의 기본이념, 정부의 시책, 적용대상자, 유족 등의 범위, 예우원칙, 등록 및 결정, 변동신고, 이 법에 의한 예우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품위유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제2장 교육지원

제2장은 교육지원의 실시, 교육지원대상자 등, 교육지원의 내용, 취학시킬 의무, 입학절차, 수업료 등의 면제 등, 학자금의 지급, 특수교육의 지원 등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3. 제3장 취업지원

제3장은 취업지원의 실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실시기관, 채용시험의 가점 등,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업체 등의 신고, 고용명령 등, 취업지원 제한,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경력기간의 합산, 차별대우금지, 취업사실 등의 통보,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직업훈련 등 취업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4. 제4장 의료지원

제4장은 의료지원의 실시, 가료, 보철구 지급, 정양, 의학적 재활 등, 의료시설확보비용 등의 보조와 같은 의료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5. 제5장 대부

제5장은 대부실시, 대부대상자, 대부의 재원, 대부의 종류, 대부의 한도액, 대부금의 이율, 대부의 신청 등, 대부금의 상환기간, 주택의 분양 등, 보조금의 교부, 담보 등,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양도 등의 금지, 채무의 인수, 담보재산의 매수 등, 대부의 승계와 같은 대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6. 제6장 기타 지원
제6장은 양로지원, 양육지원, 양로지원 등의 위탁,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주택의 우선분양,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시설물 설치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7. 제7장 보칙
제7장은 보칙을 담고 있는데학자금 등의 환수, 반환의무의 면제, 예우의 정지,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5·18민주유공자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해규정하고 있다.

8. 제8장 벌칙

제8장은 벌칙, 과태료,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벌칙에관해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