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심사위원회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전·공상군경 및 전몰·순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 기능
보훈심사위원회는독립유공자 및 유족 해당요건 심사, 전·공사상군경·공무원 및 유족 해당요건 심사,한국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요건 심사,4·19혁명 부상자·사망자·건국포장자 및 유족 해당요건 심사, 광주민주유공자 및 유족 해당요건 심사, 사실상 법적용대상 인정 여부 심사,6급 상이사망자 사망원인 판단, 품위손상자 보상정지,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환수불능 보상금 결손처분, 보상금 반환의무 면제,기타 처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심의등의 기능을 한다.
<보훈심사위원회운영규정>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