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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보훈심사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배경

보훈심사위원회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전·공상군경 및 전몰·순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내용

1. 기능
보훈심사위원회는독립유공자 및 유족 해당요건 심사, 전·공사상군경·공무원 및 유족 해당요건 심사,한국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요건 심사,4·19혁명 부상자·사망자·건국포장자 및 유족 해당요건 심사, 광주민주유공자 및 유족 해당요건 심사, 사실상 법적용대상 인정 여부 심사,6급 상이사망자 사망원인 판단, 품위손상자 보상정지,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환수불능 보상금 결손처분, 보상금 반환의무 면제,기타 처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심의등의 기능을 한다.


2. 위원회 운영
가. 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매주 화∼목요일에 5개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별로 안건을 심도 있게 토의하며, 각 분과위원회 직후에 본회의를개최하여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이견이 있는 안건은 보류 후 매주 월요일 별도 본회의를 열어 쟁점 안건 위주로 검토 후 의결한다. 모든 회의에는 외부 전문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일정은 매주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개최일이공휴일이거나 기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 또는 해당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재심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증거서류를 채택하지 않았거나 신청인으로부터 새로운 유력한 증거서류가 추가로 제출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의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 중에서 당초에 배부하였던 위원이 아닌 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보훈심사위원회운영규정>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