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보훈급여금(보상금·사망일시금 및 생활조정수당으로 구분)
가. 보상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월액으로 지급한다.손자녀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나. 사망일시금: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월액으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2.교육보호: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3.취업보호: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4. 생업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5. 의료보호: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한다.
가.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 포함)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실시한다.
나. 국가는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6. 대부: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에게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한다.
7.양로보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가 양로보호를 받는다.
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보호(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보호받는 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보호를 받을 수 있다.
8. 양육보호: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보호받는다.
가.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세가 되는 해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시설에 계속 보호할 수 있다.
9. 양로보호 등의 위탁: 국가보훈처장은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를 위탁한다.
10.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독립유공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1. 고궁 등의 이용보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2. 주택의 우선분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분양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3. 국립묘지 안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서울현충원과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된다.
14. 국내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일제 강점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한다.
가. 대상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