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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독립유공자 지원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경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인식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국가보훈처가 수행하는 사업이다.

내용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보훈급여금(보상금·사망일시금 및 생활조정수당으로 구분)
가. 보상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월액으로 지급한다.손자녀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나. 사망일시금: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다.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월액으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2.교육보호: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3.취업보호: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4. 생업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5. 의료보호: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한다.
가.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 포함)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실시한다.
나. 국가는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6. 대부: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에게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한다.


7.양로보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가 양로보호를 받는다.
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보호(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보호받는 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보호를 받을 수 있다.


8. 양육보호: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보호받는다.
가.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20세가 되는 해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시설에 계속 보호할 수 있다.


9. 양로보호 등의 위탁: 국가보훈처장은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를 위탁한다.


10. 수송시설의 이용보호: 독립유공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1. 고궁 등의 이용보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2. 주택의 우선분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분양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3. 국립묘지 안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서울현충원과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된다.


14. 국내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일제 강점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한다.
가. 대상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참고자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