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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국립묘지 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배경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해 2005년 7월 29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과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관리방향으로 묘지별로 민주이념 계승·발전업무 적극 수행, 시설·조경관리 등 아웃소싱 업자선정, 지도·감독 업무수행 철저,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대민서비스 향상 등을 설정하고 있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립묘지 관리체제 개선, 묘지별 특성에 맞는 민주이념 계승사업 추진,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내용

국립묘지 관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립묘지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처장이 관리하는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으로 구분된다.


2. 국립묘지별로 안장대상을 정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 안장배제 대상자를 정하며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합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3. 안장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유족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4. 국립묘지의 안장기간은 60년으로 하고, 60년이 경과한 후에는 안장대상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5.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전몰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으며, 국가가 불가항력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 등의 영령은 현충탑 등에 영정·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6.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위원장인 국가보훈처 차장을 포함하는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를 두어 안장대상 해당 여부,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묘의 면적 결정사항, 60년 경과 후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그 밖에 안장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등을 결정한다.
국립서울현충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7.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묘역을 국가원수 묘역, 애국지사 묘역, 국가유공자 묘역, 군인·군무원 묘역, 장군 묘역, 장교 묘역, 사병 묘역, 경찰관 묘역, 의사상자 묘역, 일반공헌자 묘역, 외국인 묘역 등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8. 국립묘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하에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다만, 국립서울현충원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국립묘지관리소는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국가보훈처,《2006년도 국가보훈실무》, 2006

집필자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