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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경

특수임무수행자보상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과

북파공작원(특수임무수행자)들의 집요한 보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와 피해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데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던 정부는 2003년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북파공작원 양성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정부는 13,000여명의 특수임무수행자들을 양성하였으며, 이 중 7,726명이 임무수행 과정이나 훈련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3월 13일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국회는 이에 응답하고자같은 해8월 12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이듬해 2004년 1월 8일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1월 29일 제정 공포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정책의 기반이되었다.「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포된지 6개월 후인 7월 30일부로 발효되었다.

내용

1. 특수임무수행 당사자의 보상
특수임무수행자는 그 근무시기, 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른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는데, 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임무를 수행한 당사자는 특별공로금을,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공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받는다.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특수임무수행을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다만, 특수임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신체상의 장애를 입거나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경우에는「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사망·장애가산금 및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교육훈련 중 사망·장애가산금의 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된다.


2.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의 보상
특수임무수행자 유족도 마땅히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동법은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총액 중 일정 비율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데, 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임무 종결 당시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에는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당시의 민법에 의하여 재산 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참고자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영옥, 《국가보훈학》 홍익재, 2005

집필자
오일환(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