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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상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경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연인원 32만여 명의 군인을 파병한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호주에 거주한 교민에 의하여 고엽제로 인한 피해보상이 알려짐에 따라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1993년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진료 및 보상 등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편 1999년 국내 비무장지대에서도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까지 고엽제를 살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동법을 개정하여월남전 참전자와 동일한 법제도에 의하여 2000년 2월부터 지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내용

1. 고엽제관련자
가. 고엽제후유증환자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역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 그리고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까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역한 자로서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선천성 당뇨병 제외), 기타 역학조사 또는 연구의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얻은 자이다.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은 조건에 있었던 자로서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B형, C형 감염원인은 제외),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뇌출혈, 허혈성심혈질환, 동맥경화증, 무혈성괴사증, 고지혈증, 기타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얻은 자이다.


다.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상이등급을 받아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등록 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포함)로서월남전 복무기간 및 비무장지대 복무기간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척추2분증(단, 은폐성 척추2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등의 질병을 얻은 자이다.


2. 추진내용
가. 고엽제후유증환자
월남전참전자에 대해서는 전상군경으로, 국내복무자에 대해서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보상 및 지원 내용으로는상이등급에 따른 보상금 지급,모든 질병에 대한 국비진료,본인과 자녀 취업시에 가산점 부여 등 취업지원,본인과 자녀에 대해 대학까지 학비지원 등 교육보호,생활안정대부와 같은대부지원 등이 있다.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장애등급에 따른 수당지급,해당 질병에 대한 국비진료,본인과 자녀 취업시 가산점 부여 등 취업지원,본인과 자녀에 대해 대학까지 학비지원 등의교육보호 등이 있다.


다. 고엽제2세환자 수당지급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 중 고엽제2세환자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게는 수당이 지급된다.


라. 유족 등록 및 보상
1) 등록신청 이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여 유족이 등록신청한 경우
가) 관계서류 제출시 서면검진을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
나) 고엽제후유증 해당자에 대하여는 전몰·순직군경으로 보는 자로 등록결정하고 그 유족에게 보상 실시
2) 등록신청 후 등급판정 이전에 사망한 경우
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검진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서면신검에 의거 상이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 전· 공상군경으로 등록결정 후 유족에게 순위변경
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된 후 사망한 경우 서면신검에 의거 장애등급을 판정받았을 경우 등록신청월부터 사망시까지 장애수당 지급(유족에 대한 순위등급은 불가)
다)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검진 전에 사망한 경우 고엽제질병 관련 의무기록이 있을 시에는 보훈병원에서 서면검진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장애등급 판정하고, 고엽제질병 관련 의무기록이 없을 시에는 등록신청을 기각처리

참고자료

국가보훈처,《2006년도 국가보훈실무》, 200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