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등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었다.
1.참전유공자 등록대상
참전유공자 등록대상으로는한국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한국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등이 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