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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65년 6월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의 전제로 체결된 바 있는「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조성된대일청구권자금 관리 특별회계의 원화계정에서 전입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주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일제의 침략하에서 조국의 독립에 유공한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앙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경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주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967년 3월 30일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1977년 12월 19일 「애국지사사업기금법」으로, 1984년 8월 2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다 1994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199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이로써 종전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는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로 규정되게 되었다.

내용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을 대체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중 2005년 7월 29일 개정법률(법률 7649호) 제3장에 규정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의 설치 및 재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으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설치한다.기금운용에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2.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운용한다.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심의회의 심의사항과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기금의 용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독립운동관련 기념사업,기금조성경비 및 기금운용상 필요한 부수경비,기타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용도로 기금이 사용된다.


5. 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은행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6.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7. 기금의 회계기관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참고자료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보훈30년사》, 1992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