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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배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와 직업재활 및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여 자립 정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와 직업재활 및 복지증진 사업 수행은 경직된 국가행정조직이 담당하기 보다는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인조직이 맡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1981년 11월 2일 「한국원호복지공단법」의 제정, 시행으로 그동안 각기 업무를 수행해 오던 국립원호병원, 국립직업재활원, 원호단체후원회 등을 통합하여 한국원호복지공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후 1985년 1월 1일 한국보훈복지공단으로 개칭하였고, 1999년 1월 1일부터는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등을 대상으로 민족정기 선양교육과 사회적응교육을 위한 연수교육기능을 국가로부터 추가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001년 1월 16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률 명칭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개정)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1. 공단의 기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 및 정양, 국가유공자 등의 직업재활교육, 국가유공자단체의 운영지원, 국가유공자단체의 운영지원, 국가유공자 등 그 자녀의 학비지원,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국가유공자 및 고취를 위한 사업,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교육,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2. 사업내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내용으로는 크게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있다. 목적사업으로는 진료 및 보호,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진료, 국가유공자단체 운영지원, 학비지원, 보훈복지시설 운영,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사업 등이 있고, 수익사업으로는 복권사업, 유통사업, 건제사업, 봉제사업 등이 있다.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사업을 보다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의료사업(5개보훈병원 및 보장구센터 운영)
의료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진료 및 재활,국가유공자등 보철구 제작·수리 및 공급,고엽제검진 및 진료·국가유공자 신체검사,상이등급분류 검진,지역주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 등) 진료 등이 있다.
나. 복지사업
복지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등의 보훈복지사업 수행,무의·무탁 노령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미성년 자녀 양로·양육보호를 위해 보훈원 운영,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해 고령자 전용주거시설인 보훈복지타운 운영,미망인 및 국가유공자 휴양시설인 보훈휴양원 운영 등이 있다.
다. 수익사업
수익사업으로는 복권사업,유통사업,건제사업,봉제사업 등이 있다.
라. 보훈교육
민족정기 선양을 교육목표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연수와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은 물론 초·중등 교원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한 교육·연구업무를 수행한다. 보훈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는 보훈교육연구원이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http://www.e-bohun.or.kr)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