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보상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배경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정책의 목적은 국가를 위해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한 분들에 대하여 국가가 이 분들의 생활을 보살피고 예우함으로써 그 은공에 보답하는 한편,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본받아 애국하는 것이 숭고한 일임을 일깨워 주는 데 있다. 한국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수많은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이 발생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보상정책을 일원적으로 체계화하지 못하여 상당한 정책적 난맥상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4년에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1961),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1961),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1961), 「군사원호보상법」(1961),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1961),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1962),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1962) 등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을 일원화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1997년 1월 13일 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칭)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다.

내용

1.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가. 국가유공자 대상 본인
국가유공자 대상 본인으로서는 순국선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의 규정), 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규정),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한국전쟁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등이 있다.
1)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한 자,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는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된다.
2)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로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된다.
3)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과 경합되어 또는 본인의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상인 ‘지원대상자’로 등록된다(즉,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4) 반공귀순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9년 6월 25일로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로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군경에 준하는 보상을 한다.

나.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으로는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3순위, ‘부의 배우자’ 인정, 연금지급 순위는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4순위),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5순위)로 구분된다.


2. 지원내용
금전적 지원으로는보상금,예우금,간호수당(1∼2급 상이자에게 지급),생활조정수당(생활등급 10등급 이하자에게 지급),사망일시금,기타수당 등이 있으며, 그 밖의 지원으로는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지원,대부지원,국립묘지안장지원,기타지원(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등 이용) 등이 있다.

참고자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2006년도 국가보훈실무》, 2006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