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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원자력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원자력법」(1958)

배경

1950년대 중반 당시 서울대 물리학과 조교수였던 윤세원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 스터디 그룹’에서는 여러 선진국의 원자력 관계 법률을 입수하여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외국의 법률 검토가 기반이 되어 한국「원자력법」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1956년 6월에는 문교부 원자력과에서 기초한 원자력법이 각의에서 의결되었으나, 국회에서 심의 보류되었고, 마침내 1958년 2월 국회에서「원자력법」이 통과되었다.


「원자력법」은 1958년 3월에 법률 제 483호로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23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1958년에「원자력법」이 제정되었던 당시에는 한국에 원자력발전소가 없었던 관계로「원자력법」의 내용도 원자력의 평화적 개발·이용에 관한 개념적 골격을 구성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원전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원자력법」의 내용도 개발·이용 중심에서 안전규제 중심으로 그 축이 이동되면서 1982년 4월 1일 전문개정이 있었다. 아울러 원전건설이 확대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 안전성 제고, 원자력과 관련한 환경문제의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면서「원자력법」의 개정과 함께 관련 법령의 제정 내지 개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86년에는 원자력의 이용·개발과 안전규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원자력법」의 일부 조항을 완화하고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수를 늘려 그 정책기능을 보강하며 그 밖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 등이 있었다. 


1999년에는「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원자력산업계의 기술과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사업자 중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이 있었으며, 후속조치로「원자력법시행령」 및「원자력법시행규칙」 또한 같은 취지에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용

「원자력법」의 전체적인 체계는「원자력법」과 「원자력법시행령」,「원자력법시행규칙」 및「관련부령」, 그리고「과학기술부고시」의 체계로 되어 있다.「원자력법」은 전체 총 13개장 1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법」의 전체 구성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에 관한 국가정책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내지 공통적 사항에 관한 부분과, 원자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원자력 시설 및 핵연료물질의 규제를 위한 내용 및 방사선방호에 관한 내용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완 내용에 관한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원자력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원자력연구개발기관과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제3장의 2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제6장은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사용에 관한 허가절차 및 기준, 검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7장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절차 및 기준, 검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제8장에서는 폐기시설 등의 건설과 운영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9장은 방사선의 피폭선량의 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판독업무자의 등록 및 검사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제10장은 원자력관련 각종 면허와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11장에서는 제한구역의 설정과 방사선장해방어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2장은 보칙으로서 허가 또는 지정조건, 종업원에 대한 보호, 주민의 의견수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13장에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 20년사》한국원자력연구소, 1979
박익수,《한국원자력창업비사》도서출판 경림, 2004
천병태·김명길,《원자력법 종합해설집》과학기술부, 2003
법제처(http://www.moleg.go.kr/)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