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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1989)

배경

197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일어난 TMI 사고의 영향으로 1981년 12월 21일 한국원자력연구소 제27차 이사회에서 원자력안전센터 설치안이 승인되었고, 동년 동원 31일에 원자력안전센터가 설립되었다. 원자력안전센터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일개 부서로 존재하다가 1987년 6월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 산하 부설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예산·인사 등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1988년 IAEA에서 ‘원자력발전소 기본 안전원칙’, ‘원자력발전소 안전기준 : 정부조직’을 발표하면서, 독립된 안전규제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9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동년 12월에 의결 및 공포되었다. 다음 해인 1990년 2월 15일 원장·감사·부원장·6부 33실과의 체제로 개원했다.

내용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설립 이후 부지 확보, 청사건설, 안정적 재정기반을 확보하면서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독자적인 안전규제기술을 확보한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안전규제에 적용하던 기존의 결정론적 안전성분석방법에 추가하여 확률론적 안전성분석기법을 이용한 중대사고 개념의 도입 등 개선된 안전성 평가방법 및 검증기술을 확보하였고, 국내 여러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 1997년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실시간으로 전국의 환경방사선준위를 자동 감시하는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IERNet)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러시아 방사성폐기물의 동해투기로 인한 한·일·러 3국 조사활동을 벌이는 등 높은 수준의 환경방사능분석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1. 원자력시설의 안전심사
미국 TMI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점검이 강화되었다. 1991년 9월에는 중대사고대책(안)이〈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미 작성된 중대사고대책(안)을 토대로 기본 고려사항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원전별 조치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대책(안)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또한 외국을 규정을 준용하여 부분적으로 일관성 없이 수행해오던 가동 중 시험을 우리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을 위한 원자로의 운전제한조건, 정기점검요건, 안전설정치 등을 포함하는 기술요건을 명시한 문서인 표준운영기술지침서를 개발하고,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다. 그 외에도 월성 원자력발전소와 가까이 위치한 양산단층 활동성 심사, 원전 Y2K 안전성 평가 등의 노력도 있었다.



2. 원자력시설의 안전검사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통상 정기 보수기간에 수행되는 정기검사 외에 발전소 운전 중에 현장에서 안전성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과학기술부의 특별 프로그램에 의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국내 원전에서 사용 중인 비상운전절차서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과학기술처의 주관 하에 1995년 고리 3, 4호기의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작한 이래, 여러 다른 원자력발전소의 비상운전절차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3. 방사선방호 및 환경감시
국내 산업·의료 등의 발전으로 방사성동위원소(RI) 등의 사용기관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1986년 이래로 RI 등의 안전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RI 사용 기관을 사용핵종, 사용형태, 차폐능력 등의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관리 통합 정보망’도 운용중이다. 1993년 10월 러시아 해군이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동해에 투기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일·러 3국 공동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이후 해양방사능감시활동을 강화했다. 그 외에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능방재 기술지원 시스템(CARE)을 개발하고, 국제 방사선비상훈련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4. 기타 안전규제 활동
1996년 10월 24일에 미국의 TMI 사고,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가 계기가 되어, 국제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원자력안전협약」이 공식 발효되었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협약의 발효이전 기간 동안 국제원자력기구에서 7차에 걸쳐 개최된 협약 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에 참가하여 협약문을 기초하는데 성공하였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원자력안전의 국제규범화에 적극 동참하였다. 또한 이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계약국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1994년 12월 이후 정부의 북한 경수로 공급 사업에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지원기관으로 참여해왔다. 이후 KEDO와 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원자력안전규제능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1998년부터 원전부지를 중심으로 한 원전부지 지진 관측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11월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비롯한 기상청, 한국자원연구소, 한전전력연구원의 4개 기관이 지진 관측망 운영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향후 이들 기관의 지진 관측망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0년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http://www.kins.re.kr)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과학사)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