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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제6조)
「과학기술기본법」(제20조)

배경

198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 부처별로 다원화되었고, 정부의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 역시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97년까지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은 국무총리가 의장인〈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하여 수행되었으나 이 심의회가 실효성 있는 정책조정수단을 갖추지 못하여 실질적 종합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년 4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의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며, 1998년의 시범적인 평가에 이어 다음해부터 본격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 기구로“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설립하였다.

내용

1. 설립과정
1987년 1월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가 설립되었고, 1993년 2월 한국과학술원 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개편되었다. 1999년 2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6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항목에 근거하여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이 STEPI에서 분리되어 신설되었다.



2. 설립이후 변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2001년 7월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설립’에 근거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며, 이 기관은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 사전조정의 지원 ②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의 지원 ③과학기술발전추세의 예측 ④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 평가 ⑤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한 연구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05년 2월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기획·조정·평가·전문기관으로 기능을 재정립하였다.



3. 주요기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 등의 수립·조정 지원 및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분석·평가와 예산의 배분·조정을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관리·평가에 관한 업무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은 크게 4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과학기술 전략·기획으로,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국가혁신정책 및 전략 수립, 기술예측, 기술영향 및 수준평가,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작성·관리이며, 둘째는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으로, 국가 R&D 투자우선순위 설정, 국가 R&D 예산 심의·조정, 범부처 대형 국가 R&D 사업기획 조정 그리고 중장기 국가 R&D 투자기획이다. 셋째는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분석 및 성과관리로서, 국가 R&D 투자 및 성과분석·관리, 국가 R&D 주기·주제·산하기관 평가, 국가평가체제(NES) 구축이며, 마지막으로 R&D 관련 지식 확산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ISP) 구축, R&D 기획·조정·평가 교육훈련,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http://www.kistep.re.kr/)
과학기술부,《과학기술연감》, 각 연도

집필자
문만용(서울대학교 강사, 과학사)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