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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국가기술자격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배경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정부의 각 부처는 저마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제도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1970년대 초에는 기술과 기능에 관한 자격제도만도 26개나 되는 상황에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술자격의 명칭·직무내용·응시자격 등을 체계화하고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우대하기 위하여 1973년에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을 효율화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1973년 12월 31일에 법률 제2672호로 제정된 후 1981년 4월 8일, 1981년 12월 31일, 1983년 12월 20일, 1997년 3월 27일, 1997년 12월 13일, 1999년 1월 29일, 1999년 2월 8일에 개정된 바 있다. 동 법은 2004년 2월 9일에 전면 개정된 후 2005년 12월 30일에 일부 개정되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처음에는 과학기술처가 담당했지만 1981년 4월 8일부터 노동부로 이관되었다.

내용

1.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교육·훈련 및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국가자격간의 호환성 및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이다. 또한, 사업주·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과 발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년마다 수립·시행되는 것으로서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기술인력의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활용증진에 관한 사항,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의 조사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노동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의 취득과 우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기술·기능분야의 경우에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구분되고 서비스분야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합격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해야 한다.



4.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③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전상근,《한국의 과학기술정책: 한 정책입안자의 증언》정우사, 1982
법제처 (http://www.moleg.go.kr)

집필자
송성수(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