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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
등록자 서비스정책과 임미진 ☎ 031-750-2048
작성일시 2024-01-05 15:18
글내용

국가기록원 공고 제2023-17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에 의거, 2023년 비공개 기간이 연장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일

국가기록원장


2023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


ㅇ 2023년 30년 경과 비공개 기간이 연장된 대상 : 총 36,670철

재분류된 

비공개 유형별 총 수량

비공개 유형

법령상 

비밀ㆍ비공개
(제1호)

국방 등 

국익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 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 

수행지장 등
(제5호)

개인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ㆍ불이익
(제8호)

51,538철

-

-

-

14,868

-

36,670

-

-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것으로 부분공개 포함, 비공개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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