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 FAQ
국가기록원 발간등록시 자주 질문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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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 ⇒ 참여·민원 ⇒ 간행물 발간등록 ⇒ 발간등록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양식에 따라 작성 후 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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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표지 좌측 상단에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00 참조)
발간등록번호 |
00-0000000-000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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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간행물 형태로 발간하는 자료는 모두 등록대상이나 신문류, 소책자, 팸플릿 등을 비롯한 단순 홍보물은 발간등록번호 생략대상입니다.
(발간등록 생략대상 유형목록은 p.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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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은 신규 신청, 연속간행물은 변경 신청*해야 함.
※ 간행물은 발간 주기(뒷 2자리)에 따라 단행본(01)과 연속간행물(02~15)로 나뉘어짐.
구분 |
신청경로 |
일반 연속간행물 |
※ 국가기록원 클릭 → 민원안내 → 간행물발간등록/송부 → 변경신청 클릭 → 기존발간등록번호 검색(기존발간등록번호 입력) → 변경사유(기타 체크 및 ‘기발간등록번호 사용’ 입력) → 발간등록신청 신청양식 기재 후 신청 |
변경* 간행물* ①간행물 제목 ②발행기관 ③발간주기 |
※ 국가기록원 클릭 → 민원안내 → 간행물발간등록/송부 → 변경신청 클릭 → 기존발간등록번호 검색(기존발간등록번호 입력) → 변경사유 체크(①~③) → 발간등록신청 신청양식 기재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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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동의’는 발간등록을 신청 간행물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제공하는것에 대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각급 저작기관(자)으로부터 저작물의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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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에 의해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불가한 간행물은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공개(부분공개 동일) 대상 간행물은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① 비공개 여부 체크
② 비공개대상정보유형(1~8호) 체크
③ 비공개 사유 작성
④ 비공개 기간을 설정합니다.
※ 비밀로 생산된 간행물은 비밀기록물로 취급, 비밀기록물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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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참여·민원 ⇒ 간행물 발간등록 ⇒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등록에서확인 가능합니다. 별도의 공문은 통보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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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말(11월~12월)에는 발간등록 신청 건수 증가로 발간등록번호 부여가 지연되므로 인쇄 의뢰 2주 전에 발간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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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참여·민원 ⇒ 간행물 발간등록 ⇒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등록을클릭하시고 ‘발행기관’란에 해당기관명을 입력·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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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권본의 경우
①물리적 분권의 경우와
②세부 주제별로 달리 구성된 경우로나누어 구분합니다.
첫째, 물리적 분권은 분량이 많아서 물리적으로 나눈 경우이므로동일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둘째, 세부 주제별로 구분하여 구성된 경우에는각각 별개의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하며,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제목을 공통된 대제목과소제목(=부제목)을 추가로 표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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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간행되는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는 동일한 번호를 부여합니다.
(단, 변경신청*필요)
즉, 연속간행물은 최초 발간 등록신청 할 때 공통 제목으로 한 번호를 부여 받고매년 그 번호를 사용하여 간행물을 발간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속간행물이라도 총서의경우에는 별도의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 변경신청 경로: 참여·민원 → 간행물 발간등록 → 변경신청 클릭 → 기존발간등록번호 검색(기존발간등록번호 입력) → 변경사유(기타 체크 및 ‘기발간등록번호 사용’ 입력) → 발간등록신청 신청양식 기재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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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보고서의 경우 발행기관은 용역을 발주한 기관이므로 이 경우 발행기관은 중앙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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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간행물도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송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록매체 없이전자파일 형태로 제작된 경우에는 전자파일 1점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참여·민원⇒ 간행물 발간등록 ⇒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등록에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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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용으로 제작되는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기관이 주체가 되어 간행물을 발간하는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송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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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송부는 책자뿐만 아니라 전자파일도 함께 송부 하셔야 합니다.
전자파일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참여·민원 ⇒ 간행물 발간등록 ⇒ 신청내역 및 전자파일등록에서업로드 해주시면 되며, 전자파일 업로드 시 내용 및 형식 일치 여부를 확인하신 후송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발간등록번호 표기 여부, 간행물 내용 및 최종본 확인, 간행물 파일명*,검색 가능한 PDF 파일 여부(이미지 PDF 지양), 파일 수량(파일은 1개로 통합, 표지와 본문 등 분리 제출 지양) 등
* 파일명(기관명_간행물 제목) 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_2023년 기록물관리 지침 공통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