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정보센터 정보공개청구의 관리를 위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용자의 고충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국가기록정보센터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처리결과 관리
나. 정보공개청구자의 청구기록물 검색 및 열람
다. 사본발급 시 국적 및 국내체류 확인, 사본기록의 이해관계자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 수집항목)
국가기록정보센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필수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용카드번호 및 유효기간(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보)
나. 선택 항목 :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결정통지 및 사본수령을 위한 정보)
다.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국가기록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제1조1항의‘개인정보파일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예정입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정보 파일명 : 국가기록정보센터 정보공개청구서 관리
나. 보유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 시행령 제18조, 동 시행규칙 제2조
다. 보유기간 : 10년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국가기록정보센터는 개인정보를 청구된 기록물의 검색을 위해서만 이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이 허락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5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국가기록원은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면 및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에는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내용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온라인사본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기술적 조치 이행
위탁처리기관
수탁업체명 : ㈜ 가온아이
주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29-1, 751빌딩 3층~7층
전화번호 : 02)2140-5700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국가기록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파일)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정보공개청구서 등)는 매년 기록관이 정한 이관 일정에 따라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기록관으로 이관‧보존하고 보존기간(10년)이 경과된 후 공공기록물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파일 중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정보는 그 처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분쇄하거나 용해를 통해 파쇄합니다.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당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관련기관 정보를 볼 수있는 표 입니다. 담당부서,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담당부서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디지털혁신과 (전산실)
㈜ 크루메이트
마 경 호
042-481-6322
※ 이 외 부서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직접 운영하며, 외부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국가기록원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열람이 가능
국가기록원은 열람등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가기록원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관중인 중앙통제실 및 전산실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의 경우 청구인, 정보주체, 청구목적, 일시 등의 기록·관리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마우스, 키보드 등 조작장치 숨김포함)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연1회 실시
각각의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