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위와 내용 |
국유재산관리 계열은 「귀속재산처리 특별법」에 의거 귀속된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에서 생산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록으로는 <국유재산대장>, <국유재산일반대장>, <국유재산 제각분대장>, <국유귀속재산해약대장>, <국유재산 제각분대장>, <국유재산관리 및 처분심의위원회 회의록>, <국유재산실태조사관계철>, <국유귀속조사대장>, <국유기본조사대장>, <국유재산매각관계철>, <국유양여재산대장>, <국유재산소유권이전대장>, <국유재산소송관계철>,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록은 1962년 7월 국유잡종재산 실태조사와 귀속재산의 국유화조치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대장을 모두 열람하여 토지대장상 국가소유와 소유자 미상 또는 불명의 재산을 찾아내어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과 이후의 국유재산 매각, 양여, 관리환 등 관리 처분에 관련된 기록들이다.
<국유재산대장>은 구좌명, 소재, 구분, 종목, 용도, 연혁, 부속도면, 지번별명세(지번, 지목, 지적, 가격, 현지목, 비고), 증감기록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국유재산 제각분대장>은 구좌명, 주소, 이동연월일, 구분, 종목, 증액(수량, 가격), 감액(수량, 가격), 현재액(수량, 가격),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외의 <국유재산 처분> 기록에는 처분대상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등과 대부, 매각, 매수, 교환, 양여 대상자(대상기관)의 신상정보, 국유재산 처분에 필요한 계약서, 대금계산서, 매도증서, 토재대장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들이 편철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