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52-2/S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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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산관리 |
| 생산시기 | 1949~1985 |
| 유형별 수량 |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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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와 내용 | 재산관리 기록물하위계열은 국유재산대장, 국유재산 대부 및 양여, 국유재산 매각, 청사시설 공사대장, 청사 공사 및 신축 기록 등 국유재산(시설 포함)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기록물이다. 주요 기록물은 <국유재산대장>, <국유재산취득(후포)>, <목포지소 청사취득>, <미등기 국유재산>, <국유재산임차(기부채납)>, <국유재산등기등본>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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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국유재산 관리 일반@공통,국유재산 취득,국유재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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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국유재산 관리 기록으로 국유재산 매각/매입 계획 등 행정문서는 공개가 가능하나, 기록물철 안에 포함되어 있는 30년 경과 개인재산권행사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 및 신상자료를 삭제후 부분공개, 30년미경과 개인재산권 행사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국유재산대장은 '30년 공개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비공개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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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저작권법(2011.6.30 개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공표(생산)된지 70년이 경과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자유로이 활용 가능하나, 인용시 출처를 명시하고 원본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7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은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39조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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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