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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관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3조 제1항
배경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하여 형성되는데,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에 대하여 교섭하거나 이를 개선·향상시키기 어렵다. 근로자들은 사용자와의 실질적 평등을 쟁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고, 노동조합에 의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사용자와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집단적 노동관계란 바로 이러한 단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노사 간의 집단적 관계를 말한다. 즉, 집단적 노동관계에서는 근로자 단체의 조직·운영,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쟁의 및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자들의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룬다. 노사협의회와 관련된 협력적 노사관계도 넓은 의미의 집단적 노동관계에 속한다.

경과
1948. 7. 17. 제정된 「헌법」 제18조는 “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1953. 3. 8.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제정하여 집단적 노동관계에 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1963. 4. 17.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노사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제6조)을 신설하였고, 1980. 12. 31.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다. 「노사협의회법」은 1996. 12. 31. 그 명칭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1997. 3. 13.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1948. 3. 8. 제정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통합한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2010. 1. 1. 개정을 통하여 교섭창구단일화와 근로시간면제자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5)을 도입하였고, 2006. 12. 30. 개정을 통하여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규정(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6)을 신설하고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였다. 

내용
‘노동관계’는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근로관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개별적 근로관계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법률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집단적 노동관계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관계 당사자가 직접 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의의 집단적 노동관계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관계인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사협의회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인 ‘협력적 노사관계’가 있다. 대립적 노사관계는 임금, 근로시간과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근로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교섭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협력적 노사관계’에서는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에 대한 협의 등과 같이 노사 공동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대립적 노사관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고, 협력적 노사관계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58면 이하.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7, 7면 이하.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