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민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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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국민학교규정」(1941년(쇼와16)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48호)
배경
일본제국 내에서 1941년 종래의 「소학교령」을 폐지하고 전시 동원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일본의 신민을 ‘연성’한다는 목적에서 「국민학교령」이 칙령으로 제정되었다. 이 때의 ‘국민’이란 ‘황국의 신민’을 의미한다. 그 일환으로 식민지 조선에서도 「소학교규정」이 폐지되고 「국민학교령」의 하위 법령으로서 조선총독부령으로 「국민학교규정」이 제정되어 조선인을 황국신민으로 동화하기 위한 교육 정책이 한층 강화되었다.
경과
식민지 조선에서 「국민학교규정」이 1941년에 제정된 이후에도 제3차 「조선교육령」 체제가 조항의 부분 개정을 통해 여전히 유지되었으나 일본제국 내에서 「중학교령」 「고등여학교령」 「실업학교령」 등이 폐지되고 「중등학교령」으로 통합되는 중등교육 체제의 개편이 진행되자, 「조선교육령」의 전면적 개정이 요구되어 1943년에 제4차 「조선교육령」 개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내용
「국민학교규정」의 교과 과정 구성 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에 단순 병렬적으로 편성되어 있던 각 교과들이 4개 교과로 통합 재편되었다. 수신, 국어, 국사, 지리 등 인문적 성격의 교과를 국민과로 통합하였고, 산수(산술의 개칭)와 이과를 이수과로 통합하였으며, 체조와 함께 무도라는 새로운 교과를 도입하여 체련과로 통합하였고, 음악(창가의 개칭)과 습자(새로운 교과), 도화, 공작(수공의 개칭), 가사·재봉(가사급재봉을 두 교과로 분리) 등을 예능과로 통합하였다.
둘째, 국민학교에서는 기존에 「소학교규정」에서 수의과목 혹은 가설과목이었던 조선어가 교과 과정에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셋째, 직업과의 비중은 종전에 비해 커졌다. 종전에는 6년제 남학생의 경우 전체적으로 8시간이었으나 1940년대에는 11시간으로 늘어났다.
넷째, 무도라는 새로운 체련 교과가 도입되면서 체육 훈련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 때의 무도란 일본식 검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황국신민체조’ 중심의 체육 훈련이었다. 종래에는 매주 26시간(남학생)이던 창가와 체조 시간이 국민학교에서는 37시간으로 되어 11시간이나 증가되었다.
참고자료
오성철, <식민지 초등교육의 형성> 서울:교육과학사, 2000
정재철, <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 서울:일지사,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