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협력
주제유형 | ![]() |
---|---|
하위주제 | 노사정위원회 노사협의 |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미 1963년 「노동조합법」에 노사협의회제도 관련 정을 두었다. 그러나 그 후 1980년에 「노사협의회법」을 별도로 제정하였으며, 1997년에는 동법을 폐지하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배경
노사관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의 관계와 같은‘투쟁적 노사관계’ 노사협의회와 같은‘협력적 노사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주로 임금, 근로시간과 같이 상대의 희생없이는 획득이 불가능한 사안에 관한 것을 다루게 되고, 후자는 시업시간 또는 종업시간과 같이 상대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을 주로 다루게 된다.
내용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1997년 노사협의회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제정된 뒤 2001년 8월 법률 6510호까지 2차례 개정되었다.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며,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참고자료
김형배,《노동법》박영사, 200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