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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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주제 | 문화예술교육정책 기본계획수립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설립 |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문화예술교육진흥법」
배경
1990년대 이후 문화정책의 방향이 공급부문으로부터 매개 영역으로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부문에 대한 정책은 상당기간 방치되어 왔다.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이 확대되고 문화기반시설이 다양한 형태로 건립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편중되어가고 있었다.
경과
내용
1. 학교 문화예술교육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초·중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교육체계와 외부의 문화예술자원 간의 효율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추진해가고 있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학생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 자아표현, 통합적 사고, 다양성의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및 소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미래사회를 위한 문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장기적인 비전으로 삼고 있다. 또한 향유자, 즉 학생의 자발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과정 중심의 교육내용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초·중·고교의 문화예술교육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 체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은 크게 예술강사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을 통한 외부와의 협력 모델 개발, 교원연수 및 자율연구모임 지원을 통한 교원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성 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2. 문화기반시설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각 지방 문예회관과 문화의 집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는 거의 모든 개별 지자체마다 1개씩 보유하고 있는 문예회관에서 각종 공연 프로그램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유치 또는 기획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지역 문예회관 잠재 수요 개발과 프로그램 공급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이다. 또한 문화의 집을 지역주민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작역량 향상, 문화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 복합문화공간으로 기획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박물관·미술관은 전시물을 통해 학습자료를 활용하기 편하고 지적 충족과 미적 안목을 신장시킬 수 있어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므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3. 대상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문화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권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으로는 아동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 소년원학교, 군인, 여성결혼이민자 등이 있다.
4.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문화기반시설의 교육적 역할 강화 및 교육 전문인력의 배치와 관련된 현장의 수요와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실질적인 배치 지원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의무 교육과정(제18조 제1항 관련)에 준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병행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지정 추진으로 안정된 제도적 인력 수급구조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전략적인 지원기관 선정, 사업 참여기관의 실무자 및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교육활동을 통해 문화기반시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5. 문화예술교육 기반 형성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정은 200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력으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단기적이거나 대중적인 사업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국가적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연구사업을 운영함과 동시에 국제교류를 추진하였으며 정부는 새로운 문화정책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2006 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