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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관광관련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기금법」
배경

현대사회에서 관광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관광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제·사회·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를 국가전략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세계 각국의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1975년에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진흥시키고자 관광행정기능의 강화, 제도의 개선 및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과

관광법규의 변천 및 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연대마다 특징적인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1960년대 이전 같은 경우 관광행정기구 및 법령을 정비하는 시기였고, 1970년대 들어서는 관광행정체제 및 법령이 완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에 관광행정 체계 및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2000년대 관광 대도약을 위한 체제 정비기간으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규제완화 및 철폐조치가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인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1950년 12월 : 교통부 총무과 관광계 신설
-1954년 2월 : 교통부 육운국 관광과로 승격
-1958년 3월 : 관광위원회 규정 개정
-1961년 8월 :「관광사업진흥법」제정, 공포
-1962년 4월 :「국제관광공사법」제정, 국영관광기구 설립운영
-1963년 3월 :「관광사업진흥법」 1차 개정
-1963년 8월 : 관광국 조직 정비
-1963년 9월 :「국제관광공사법」1차 개정
-1967년 1월 :「국제관광공사법」2차 개정
-1967년 2월 :「관광사업진흥법」2차 개정
-1971년 1월 :「관광사업진흥법」3차 개정
-1972년 12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정
-1973년 2월 :「관광진흥사업법」 4차 개정
-1975년 4월 :「관광단지 개발 촉진법」제정
-1975년 12월 :「관광사업진흥법 폐지」, 「관광기본법」 제정, 「관광사업법」제정
-1975년 12월 :「관광단지 개발 촉진법」1차 개정
-1977년 12월 :「관광사업법」1차 개정
-1980년 12월 :「관광사업법」2차 개정
-1981년 3월 :「관광단지 개발촉진법」2차 개정
-1981년 4월 :「관광단지 개발 촉진법」3차 개정
-1981년 4월 :「관광사업법」3차 개정
-1982년 4월 : 「관광사업법」4차 개정
-1982년 11월 :「한국관광공사법」6차개정
-1986년 12월 :「관광진흥법」제정
-1988년 12월 :「관광진흥법」 1차 개정 (「담배 사업법」개정)
-1989년 3월 :「관광진흥법」2차 개정 (「체육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1991년 3월 :「관광진흥법」3차 개정(「항만법」개정 )
-1991년 12월 :「관광진흥법」4차 개정(「수도법」개정)
-1993년 8월 : 관광진흥법 5차 개정(「국토이용관리법」개정)
-1993년 8월 : 관광진흥법 6차 개정(「인허가등의 정비를 위한 행정서사법」 개정)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및 권역별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993년 12월 : 관광진흥법 7차 개정
-1999년 : 관광진흥법 8차 개정(유원시설관련)
-2002년 : 관광진흥법 9차 개정(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취소 관련 규정 신설)
-2004년 10월 : 관광진흥법 10차 개정(관광사업의 등록등의 업무 지자체의장에 이양)
-2007년 7월 : 관광진흥법 개정 (관광종사원 자격에 관한 시험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

내용

관광법규는 크게 보면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특별법이라 볼 수 있다. 「관광관련법」은 관광의 매체인 관광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관광의 객체인 관광자원에 관한 보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광주체인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공권력 발동과 관련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관광사업적 측면에서 볼 때, 관광법규는 관광기업들이 정상적인 투자와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이익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나 과대광고, 허위광고, 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담당한다. 또한 관광 질서를 유지하여 관광객 상호 간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업자로부터 관광객의 권리를 보호하여 관광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도 담당한다. 


관광법규는 행정법으로서의 성격과 관광법규 고유의 성격을 지닌다. 관광법규가 지니는 행정법으로서의 성격은, 우선 자유재량성을 가지고 행정주체가 우위를 가지며 기술성, 명령성, 계도성을 띤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또한, 관광법규만의 고유한 성격은 임무법적이고, 질서법적이며, 영리보장법적이고 공시주의적이고 신뢰보장법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관광법규의 범위는 실행 의미상 협의의 관광법규와 광의의 관광법규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관광법」은「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한국관광공사법」,「관광숙박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그러나 광의의「관광법」은 크게 행위제한에 관한 법규, 교통·운수에 관한 법규,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법규로 나뉘어진다. 


더 세분화하면, 행위제한에 관한 법규에는「출입국 관리법」,「여권법」,「관세법」,「외화관리법」,「공중 위생법」이 해당하고, 교통·운수에 관한 법규는「항공법, 자동차 운수사업법」,「도로법」,「삭도 궤도 사업법」이 해당한다. 그리고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법규에는「도시공원법」,「문화재 보호법」,「환경보전법」,「산림개발법 공유수면관리법」,「자연공원법」이 해당한다.

참고자료
성기룡,《관광법규론》일신사, 1994
법제처「관광기본법」
법제처 「관광진흥법」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