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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강북뉴타운개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종합도시개발계획수립 2002.1-2003.6 시범뉴타운
뉴타운지구지정 2003.11.18 서울시고시 제200-372호 제2차 뉴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2005.12.12 서울시공고 2005-1794호 제3차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신규제정 법률 제7834호 2005.12.30
배경
강북뉴타운개발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 도심이나 인근지역의 무질서하게 형성된 기성시가지가 주된 개발대상으로 지역간 체계적인 균형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개발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강북뉴타운개발의 추진유형은 노후불량주거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지역의 도시기반구조 개선인 ‘주거중심형 뉴타운’과 관공서, 업무시설, 대형상가, 아파트, 주상복합빌딩 등을 복합개발하는 ‘도심형 뉴타운’과 미(저)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생태, 상업, 문화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형 뉴타운’ 개발의 3가지이다. 2012년까지 총 25개소에 걸쳐 뉴타운 사업이 완료된다면 민간부문을 합쳐 총 25조 4,7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용유발효과는 65만 명, 생산유발효과는 52조 2,7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1조 4,700억 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내용
가. 개발방식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기본계획에 의거 도로 등 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추진하고 도시기반구조 개선사업은 공공부문이 지원을 강화 시행하고 아파트 등 건축사업은 민간 또는 공공부문이 추진한다.

나. 추진절차

구청장이 뉴타운사업지구지정 요청을 하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요건심의 통과를 거쳐 시장은 뉴타운사업지구지정을 한다. 구청장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구청장은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을 한다.


다. 시범뉴타운
1) 은평 뉴타운 개발
이 지역은 30여 년간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기반시설의 미비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 되었다. 위치는 은평구 진관내・외동 , 구파발동 일대로 면적 349만 5천㎡로 사업비 45, 354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2008 예정이다. 2002.10.18 사업지구로 결정되었으며, 2003.04.14 개발 기본구상(안)이 발표되었고 2003.12.30 도시개발구역지정승인(건설교통부)을 받았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전체를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개발방향은 주거, 생태, 문화, 상업 등의 복합도시기능을 가진 환경친화적인 리조트형 생태전원도시로 신시가지형 뉴타운으로 조성하며, 개발효과는 낙후지역 시가지를 개발, 정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과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한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이다.


2) 길음 뉴타운 개발
재개발 사업 구역별로 부대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집중 배치, 대형 가로공원이 조성되고 보행중심의 녹색타운으로 개발되는 길음 뉴타운의 위치는 성북구 길음동 624번지, 정릉 10번지 일대로 면적은 95만㎡로 9개 재개발구역(완료1, 시행중4, 미시행4)이다. 총 사업기간은 2002.1.~2009.12이고 2002.10~2003.10 뉴타운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3.8.26 개발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2003.12.5 도시계획 및 시설 결정을 거쳐 2004.3.25 길음뉴타운 착공행사를 실시하였다. 개발사업방식으로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는 시, 자치구가 주택재개발사업은 민간이 미시행 4개 구역에 대하여 시・구가 구역지정계획 수립 지원한다. 개발효과는 도시기반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편익 도모로 2005.4.20 서울시 최초 길음재개발 2・4구역 준공입주 하였으며 보행중심의 녹색타운 조성, 단지 간 수림대 및 녹도 조성, 지표차를 이용한 자연산책로, 벽천, 인공폭포 등이 설치되었다.


3) 왕십리 뉴타운 개발
이 지역은 고밀도 다세대, 다가구 및 노후불량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청계천 복원계획구간과 연접하고 있어서 개발필요가 증대되었다. 위치는 성동구 하왕십리동 44번지 일대로 면적은 33만 7천㎡, 5000세대(세입자 3,620세대)이며, 2003.8-9(3회) 개발기본계획 구상(안) 주민설명회 개최, 2003.1.23 개발기본계획 을 확정하였다. 지구 외곽은 노선상업지역(12m)으로 상업용지 역할에 미흡하며, 주거 ・상업・공업용도가 불합리하게 혼재하며, 기계・금속업종 660여개 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거주자자중 세입자 비율이 80로 재개발여건이 미흡한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 개발방향은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복합된 도심형 주거단지조성, 다양한 계층・세대가 더불어 사는 커뮤니티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개발 이다.


라. 제2차 뉴타운 개발
17개소의 자치구 신청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요건에 12개소를 2003.11.18 뉴타운지구로 신규 지정하였다. 지정지역으로는 종로구 평동164번지 일대, 용산구 이태・한남・보광동, 동대문구 전농동 400, 답십리동 일대, 중랑구 중화동 312 일대, 강북구 미아동 1268 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248 일대, 마포구 아현2・3동, 염리・공덕동 일대, 양척 신정3동 1162 일대, 강서구 방화동 609 일대, 영등포구 영등포동 5・7가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270 일대, 강동구 천호동 362 일대이다. 도시개발의 기본원칙이 '선계획, 후개발'이나 특히, 뉴타운 개발 대상지역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곳으로 일정기간 경과시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이 우려된다.


마. 제3차 뉴타운 개발
제3차 뉴타운 지역은 2003.11.18 뉴타운 추가지정 계획 발표와 2005.12.16~29, 2006.1.26 지구별로 지정되었으며, 지정지역으로는 동대문구 이문휘경지구 이문동・휘경동 일대, 성북구장위지구 장위동 68-8번지 일대, 노원구 상계지구 상계동 3,4동 일대, 은평구 수색증산지구, 서대문구 북아현지구 북아현동 170-1번지 이대, 금천구 시흥지구 시흥동 966번지 일대, 영등포구 신길지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동작구 흑석지구, 흑석동 84-10번지 일대, 관악구신림지구 신림동 1514번지 일대, 송파구 거여마천지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이다. 각 지구별로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및 용역계약 및 착수가 진행 중이다.
참고자료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법률 제7834호 2005..12.30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홈페이지
은평구청 홈페이지
성북구청 홈페이지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