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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1999.2.8 법률 제5927호)로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른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문화산업은 출판·인쇄물, 방송프로그램, 캐릭터 상품, 애니메이션, 디자인, 광고, 공연, 미술품, 전통 공예품, 멀티미디어 컨텐츠 등 문화상품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산업이다.

내용

이 법은 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 기본계획과 기간별 세부 시행규칙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에 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였으며, 각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규정하였다. 또 문화산업정책의 조정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7개 관계 부처의 차관 등으로 구성된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1999년 5월 21일 이 법에 대한 시행령(대통령령 제16314호)이 제정되었고, 같은해 7월 20일에 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28호)이 제정되었다. 


총칙, 창업·제작·유통, 문화산업기반시설,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기금, 보칙, 벌칙 등 총7장 전문 43조와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1세기는 지식과 문화가 국가경쟁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문화의 시대이다. 따라서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이며 단계적인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의의는 문화산업육성 및 국가지표의 지식기반의 확대라는 문화관광 진흥 달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여,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 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려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특징은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법이며 문화에 대한 최초의 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산업진흥의 책문화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재원조달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며 문화산업 관련 창업, 제작, 유통, 기반시설조정 등을 위한 토지, 건축, 자금 등 각종 투자지원항목을 지정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문화법률과는 다른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법률은 민간 지원을 통하여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면서 정부가 문화산업 진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이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문화산업의 범위는 영화, 출판, 음반, 비디오, 게임, 방송프로그램, Cartoon Film, 광고, 공연, 미술품, 전통의사, Multimedia Contents, 각종 이벤트 기획, 운영 등의 관련이 있는 산업으로 한다(제2조).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책을 입안,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3조).


3. 정부는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또한 종합적인 장기적 기본계획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관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입안,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화관광부 장관은 해당 년도의 세부시행계획의 실행상태와 각종실적 및 다음연도의 세부시행계획을 연차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제4조, 제8조). 


4.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와 투자회사 이외의 사람이 출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이 경우,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익의 배분계획 등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된다(제12조).


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수문화작품의 제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작자에게 소요자금을 융자, 또는 그 밖의 지원을 할 수가 있다(13조).

 
6.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기반시설의 확대를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액 혹은 일부를 예산의 범위로 보조할 수가 있다(18조). 


7.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관련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개발이나 제작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재육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 문화산업 단지를 조정할 수 있다(20조). 


8. 문화산업정책의 심의조정,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조정, 운영계획입안, 문화산업정책의 개발을 실행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하에, 문화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이재 및 관계차관이 참가하는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제26조, 제28조).


9.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자금은 우수문화상품과 수출전략문화상품의 개발 및 제작지원, 문화산업관련기업의 창업지원, 출자회사, 출자조합의 문화산업관련 사업지원, 제작자, 독립제작자 등의 문화상품제작지원이나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운영 등에 지원한다(제32조, 제34조).


10.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기반시설의 확대와 문화산업단지의 조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관계없이 국·공유 재산을 사용하여 수익을 증액할 수가 있다(제37조).

참고자료

키시모토유우지 저 이혜진 역,〈한국의 일본문화개방정책의 진전과 한국에서의 J-POP의 침투〉계명대학교 산업경제 연구소, 2001

집필자
한범수(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