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국토및지역개발

수도권 인구집중억제방안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건설부〈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1964)
국무회의 의결〈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억제에 관한 기본지침〉(1970)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3600호 1982)
〈수도권정비기본계획〉(1984)

배경

1960년대 이후 정부의 공업화의 정책으로 수도권에 편중된 국토이용으로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집중과 국토공간상의 불균형 개발문제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주택난·토지부족과 지가상승 ,환경오염 등으로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서울 인구의 과밀화와 군사 및 안보차원에 대한 대책으로 1964년 건설부가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을 발표하였으며, 1969년 수도방위를 위해 수도권인구집중억제를 위한 법제정이 논의 되었다.

내용

1. 1960년대
1964년 서울의 과밀화에 대처하기 위한 건설부의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의 주요내용은 서울·인천·수원을 포함하는 3,325km의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지역계획을 공고하였다. 이 계획은 서울의 기능 이전을 위해 인천·수원·의정부·안양·광주·미금·능곡·양곡의 8개의 위성도시 국토건설사업을 포함한다. 또한 전원도시 및 신산업도시의 개발배치를 통한 생활근거지를 조성하며, 군 시설 등 대도시와 관계가 적은 2차 관서를 지방으로 이전하며, 대도시내 공장건설을 억제 축소 등 토지이용규제를 조장하였다.
1968년 건설부는 건설행정의 장기지침으로 국토계획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위성도시의 건설과 개발제한구역의 설정을 촉구하였다.


2. 1970년대
1970년 광역도시개발을 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강남지역 개발의 촉진, 군사적 사항을 고려한 시가지 건설, 교육과 연구기능의 수용을 위한 학원도시 건설 등의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이 발표되었다. 1971년에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주변에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작성·공표되었다. 1972년에는 전국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고 1976년에 건설부는 〈반월(안산)신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77년에 정부는 〈수도권 인구재배치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의 산업과 공공기능의 분산을 위하여 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3. 1980년대
1981년 인구의 지방정착유도와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를 기본목표로 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작성·공포되었다. 이 계획은 수도권을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으로 확정하여 강력한 성장억제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지방의 15개 성장거점도시 육성전략으로 지역기능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후진지역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1982년에 수도권 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이 마련된데 이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다.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를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을 억제하되 수도권을 5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규제한다는 내용으로 1984년에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구분된 5대 권역은 이전촉진권역·제한정비권역·개발유도권역·자연보전권역·개발유보권역으로 구분하여 입지규제와 정비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수도권집중억제시책은 공간규제시책에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구조적인 특성을 지닌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지역균형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억제와 지방 육성의 연계추진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4. 1990년대~2000년대
1990년대는 세계화의 흐름으로 국제화와 지방분권화 추세에 균형개발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기반의 구축이 중시되는 시기로 수도권시책은 기존의 집중억제로부터 지방을 포함한 대도시권 성장관리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수도권의 집중억제 및 수도권 내부공간구조의 개편을 위해 물리적 규제방식의 지속적 추진으로 신규공업용지의 조성억제와 공공기관 및 대학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였으며, 과밀부담금제도와 같은 경제적 규제방식의 지방이전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였다. 또한 수도권 내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조정 및 심의기능의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1990년대 수도권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전국 인구의 45.3%인 2,019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인구증가율은 감소 추세이나 아직도 전국 평균 증가율 3배 수준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구원수 감소와 1인가구의 증가로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어 수도권주택보급률이 2011년 이전에 100%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의 인구추세는 2001년에 전국인구의 50%, 2011년에는 54%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3600호)
윤대식 외《지역개발론》박영사, 2004
국토연구원〈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5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