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136/S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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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문사사건 |
| 생산시기 | 1989~2014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334권 , 사진/필름류 13권 , 녹음/동영상류 264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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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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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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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 범위와 내용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소위원회인 인권침해규명위원회의 진실규명 대상은『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2조 제1항 4호에서 밝힌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생명권 침해, 불법체포・감금, 고문・가혹행위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침해규명위원회의 진실규명 사건은 성격상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그 외의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확정판결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기타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월북 친척 관련 간첩조작사건,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 재일동포 관련 간첩조작사건, 그리고 반국가단체(이적단체) 사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타 사건으로는 재산권 관련사건 등이 있다. 또한 비 확정판결사건으로는 고문・가혹행위 사건, 언론사건, 노동사건, 의문사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의문사사건은 인권침해‧조작사건 계열에 포함되나, 의문사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사건이 다수이므로 의문사사건 계열을 추가로 작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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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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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비공개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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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등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법 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자은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허락을 받은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수 있다.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수 없다.(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나라기록관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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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