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136/S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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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권침해‧조작사건 |
| 생산시기 | 1952~2010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7,818권 , 사진/필름류 142권 , 녹음/동영상류 213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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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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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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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 범위와 내용 | 인권침해사건은 공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생명권 침해, 불법체포・감금, 고문・가혹행위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침해규명위원회의 진실규명 사건은 성격상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그 외의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확정판결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기타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월북 친척 관련 간첩조작사건,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 재일동포 관련 간첩조작사건, 그리고 반국가단체(이적단체) 사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타 사건으로는 재산권 관련사건 등이 있다. 또한 비 확정판결사건으로는 고문・가혹행위 사건, 언론사건, 노동사건, 의문사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간첩및국방경비법위반조작사건, 부역행위관련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피학살자유족회사건등 5.16직후 인권침해사건, 강제노역사건, 간첩 및 국가보안법위반조작사건 긴급조치관련사건, 부마항쟁등 유신체제반대운동관련 사건, 재일교포관련간첩조작사건, 전향공작사건, 삼청교육대사건, 언론탄압사건, 노동운동관련사건, 반국가단체조작사건, 재북친척관련간첩조작사건 등의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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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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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비공개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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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등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나라기록관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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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