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136/S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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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일독립운동사 |
| 생산시기 | 2005~2010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716권 , 사진/필름류 13권 , 녹음/동영상류 10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 상위기술계층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록물군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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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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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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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 범위와 내용 | 항일독립운동의 조사 대상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항일독립운동 사건으로 조사된 건 274건 중 ‘하동 의신마을 의병사건’ 등 20건은 의병운동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ʻ장도원의 함흥만세운동 사건’ 등 33건은 3‧1만세운동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ʻ윤응념의 항일독립운동의 건’ 등 221건은 3‧1만세운동 이후 1920년부터 해방 이전까지 국내외에서 전개된 항일운동에 해당한다.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왜곡되거나 은폐된 항일독립운동 사건을 진실규명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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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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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비공개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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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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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 나라기록관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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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