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등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저작권법 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자은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허락을 받은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수 있다.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수 없다.(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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