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코드 | AG106/S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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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원복지 |
| 생산시기 | 1974~1990 |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37권 |
| 現기술계층 | 기록물하위계열 |
| 상위기술계층 | 교원정책 기록물계열 |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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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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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연혁 | |
| 수집이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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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관방법 | 이관 |
| 범위와 내용 | 교원복지 하위계열은 교직국 소관 사항 중 교원단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및 교원의 후생복지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단체 설립운영 관련 기록이다. 교원단체로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및 교직의 전문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1947년 조직된 <시도 교육회>, 시도교육회 연합체인 <대한교육연합회> 및 <대한교원공제회> 등이 있다. <대한교육연합회>는 1989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이들 단체는 각각 <대한교련>, <교총> 등의 약칭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기록물 내용은 해당 법인설립 및 정관개정 등이 대부분이지만, <교원단체 발전 방안>, <주요국의 교원노조 자료>, <한국교총 교섭.협의 관련철>, <대한교련 교원복지회관 건립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둘째,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관련 기록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학연금법 대상기관 지정>, <사학연금관리공단 정관> 등의 기록물 포함한다. 그 외에,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이 모범 교원에게 수여하는 <언론 사도상 행사>, 교원공제회와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 등의 기록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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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기능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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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환경 | 대부분의 기록물이 일반 행정문서로서 공개 가능하나, 공제회임원인사 기록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정보를 포함하는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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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환경 | 국가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로서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 언어 | 한국어 |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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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록 | |
| 출판정보 |